[금융백서] 6월부터 시행되는 청년도약계좌 신청 전 필독!(가입조건,상품안내,중복가입여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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ㅣ청년도약계좌란?
근로 ・ 사업소득이 있는 19~34세 청년의 중장기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.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도록 설계되어 있다.
ㅣ가입대상
:가구소득기준이 해당되지 않는 다면, 수입이 발생해야한다
(무직 가입불가,아르바이트로 인한 근로소득 OK)
청년(만 19~34세*) 중
개인소득 기준(총급여 기준 6,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·비과세 적용,
총 급여 기준 6,000~7,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)과
가구소득 기준(가구소득 중위 180% 이하)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.
*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
ㅣ가입제한대상
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*
* 금융소득(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)이 2,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
ㅣ청년도약 계좌 세부 상품안내
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 가능한 상품이며, 만기는 5년이다.
*개인소득이 4,800만원(총급여 기준)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(월 70만원)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
납입(월 40~60만원)하더라도,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다
<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>
개인소득 (총급여 기준) |
본인 납입한도(月) | 기여금 지급한도(月) | 기여금 매칭비율 | 기여금 한도(月) |
2,400만원↓ | 70만원 | 40만원 | 6.0% | 2.4만원 |
3,600만원↓ | 50만원 | 4.6% | 2.3만원 | |
4,800만원↓ | 60만원 | 3.7% | 2.2만원 | |
6,000만원↓ | 70만원 | 3.0% | 2.1만원 | |
7,500만원↓ | - | - | - |
ㅣ금리구조
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, 이후 2년은 변동금리*가 적용될 예정이다.
*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+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
<확정사안은 아니지만 협의될 계획인 조약>
1)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
2) 저소득층 청년(예:2,400만원 이하)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우대금리(예:50bp)를 부여할 수 있도록 *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
*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
ㅣ최종 만기된다면 수령액은?
본인 납입금+정부 기여금+경과이자/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 적용
ㅣ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한다면?
특별중도해지*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,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.
<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사유>
➊가입자의 사망·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
ㅣ가입 및 유지 심사는 어떻게 되나요?
‘23년 6월*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,
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다.
<가입심사>
관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*으로
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,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한다.
*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(관계단절 등) 등은 대면신청 가능
-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,
개인·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(‘22년)의 소득이 확정*되기 이전까지는
전전년도(‘21년)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함
*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‘23.7~8월경 확정
<유지심사>
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*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한다
*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
ㅣ청년도약계좌 중복(동시) 가입 가능 여부?
>저소득층 지자체 복지상품 및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,
청년내일채움공제(재직자),지자체 상품 등은 동시(중복)가입가능!
>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(동시가입X) or 중도해지자* 포함(*특별중도해지요건 충족시)
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*을 허용(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가능)
* 중도해지 포함(청년희망적금 *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, 비과세 적용)
<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사유>
➊가입자의 사망·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
※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(1397)로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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