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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부지원사업]7월부터 확대,재가 의료 급여 우리 지역 확인, 지원 금액,내용 확인하기

핵심PIK 2023. 7. 1. 02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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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
6월 30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따끈따끈한 정부지원형 사업을 소개합니다.

 

병상에 입원하고 계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라면

한번 꼭 체크하셔서 해당 지원사업 혜택받으세요!

 

재가 의료 급여 사업이란?

장기입원에 대한 필요성이 낮으나 입원중인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에게

집에서 적절한 케어를 제공하여서

주거하는 지역사회에 온전히 정착할 수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 

지원대상은?

*동일상병(*동일한 병으로 입원한 경우)으로

1회당 31일 이상 입원자의료적 필요가낮아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

 

지원기간

1인 돌봄계획(케어플랜)에 따라, 최대 2년

 

*지원서비스는 각 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조사하여 수립된 
1인 돌봄계획(케어플랜)에 따라 기간 상이하니 이점 유의해주세요!

 

지원받는 급여 종류는?

필수급여:의료·돌봄·식사·이동지원

선택급여:주거환경개선,냉·난방, 안전관리

부가급여:복지용구, 생활용품 등

 

지원금액은?

필수급여 기준 월 60.2만원 ,기타 급여 *하단 상세 지원 내용 표 참고

 

*상세 지원 내용 알아보기

1)필수급여(의료·돌봄·식사·병원 이동)

2)선택급여(냉난방 용품, 주거개선, IoT 안전망 설치) 등 서비스

3)대면·비대면 모니터링을 제공받는다.

급여 유형 내용 항목 및 단가 지급대상
 
(기준금액)
필수
급여
의료 ·협력의료기관과 연계하여
대상자 필요도 평가를 통해 케어플랜 수립

·의료·복지·영양 상담, 모니터링 제공
·케어플랜 수립(72,610원)
·모니터링(10,550원/회)
·집중교육·상담(20,950원/회)
협력의료기관
(월 61,290원)
*변경 불가능
돌봄 ·요양보호사 방문을 통해 가사 지원 및 간병 서비스 제공 · 시간당 20,140원
*야간 및 주말 30% 가산
제공기관
(월 541,240원)
*변경 가능
식사 ·복지관, 민간 도시락 제공기관 등 활용, 식사·밑반찬·식재료 제공 · 일반식 8,000원/1식
· 특수식 9,000원/1식
· 밑반찬·식재료 40,000원/1주
이동
지원
·교통비 카드 지급, 택시업체 계약을 통해
이동시(외래진료 등) 교통비 지원
· 19,000원/회
선택
급여
· 주거환경 개선, 냉난방 기구, 안전망 설치 등 지원 가능 연간 200만 원* 이내
 
* 부가급여 제공시 150만 원
부가
급여
· 복지용품, 필수생활용품 등에 한해 재가의료급여 예산 지원 가능 지원기간 중 50만 원 이내
 

참여지역

하단 표에서 우리 지역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세요!

시·도 시·군·구 총계
(73개)
기존
(~’23.6, 38개)
신규
(’23.7~, 35개)
서울 -  동작구, 동대문구 2
부산 북구, 부산진구, 해운대구 동래구, 사상구, 서구 6
대구 -  달서구 1
인천 부평구 - 1
광주 서구, 광산구 남구, 북구 4
대전 서구, 대덕구 동구, 중구 4
울산 - 중구, 울주군 2
경기 부천시, 안산시, 남양주시,
양평군, 성남시, 파주시, 포천시
시흥시, 광명시 9
강원 춘천시, 원주시, 동해시, 태백시, 속초시,
삼척시, 홍천군, 화천군,
양구군, 인제군, 고성군, 양양군
강릉시 13
충북 진천군 청주시, 충주시, 제천시 4
충남 천안시, 청양군 서산시, 금산군 4
전북 전주시, 김제시 군산시, 익산시, 부안군 5
전남 순천시 여수시, 광양시, 고흥군,
영광군, 해남군
6
경북 포항시 안동시, 의성군, 구미시,
영천시, 김천시
6
경남 김해시, 통영시 진주시, 하동군 4
제주 제주시, 서귀포시 - 2

 

지원절차

대상자 선정 ▶ 케어플랜수립▶ 서비스 제공.연계▶ 모니터링

 

<상세 지원 절차 및 담당주체 확인하기>

 

첫번째,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
담당자인 의료급여관리사(병원 협업)가

장기입원 사례관리 및 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서

퇴원자를 선정합니다.

 

두번째 케어플랜을 수립합니다.

의료급여관리사와 협력의료기관에서

퇴원 후 의료,요양 욕구에 따라 서비스 지원 계획이 수립됩니다.

 

세번째 서비스 제공 및 연계합니다.

의료급여관리사(통합사례관리,통합돌봄 등 협업)가

재가 의료급여제공하며 기존 복지 서비스를 연계합니다.

 

마지막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.

의료급여관리사분께서

주 1회씩 유선상으로 서비스 현황 및 지원 받는 대상자분 현황등을 체크합니다.

 

재가의료급여 지원 사업 담당 부서 안내

담당부서: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

책임자: 과장 백진주 (044-202-3090)

담당자: 사무관 박정현 (044-202-3091)

 

해당 지원사업을 통해서 병상이 아닌 내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생활함으로써

병상에서 보다 더 자유롭고 활력있는 삶이 오시길 기원합니다.

 

 

이상 오늘도 알찬 하루 보내시고

언제나 곁에 귀인과 행운이 따르기를 바랍니다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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