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정부지원사업]7월부터 확대,재가 의료 급여 우리 지역 확인, 지원 금액,내용 확인하기
안녕하세요
6월 30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따끈따끈한 정부지원형 사업을 소개합니다.
병상에 입원하고 계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라면
한번 꼭 체크하셔서 해당 지원사업 혜택받으세요!
재가 의료 급여 사업이란?
장기입원에 대한 필요성이 낮으나 입원중인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에게
집에서 적절한 케어를 제공하여서
주거하는 지역사회에 온전히 정착할 수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지원대상은?
*동일상병(*동일한 병으로 입원한 경우)으로
1회당 31일 이상 입원자 중 의료적 필요가낮아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
지원기간
1인 돌봄계획(케어플랜)에 따라, 최대 2년
*지원서비스는 각 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조사하여 수립된
1인 돌봄계획(케어플랜)에 따라 기간 상이하니 이점 유의해주세요!
지원받는 급여 종류는?
필수급여:의료·돌봄·식사·이동지원
선택급여:주거환경개선,냉·난방, 안전관리
부가급여:복지용구, 생활용품 등
지원금액은?
필수급여 기준 월 60.2만원 ,기타 급여 *하단 상세 지원 내용 표 참고
*상세 지원 내용 알아보기
1)필수급여(의료·돌봄·식사·병원 이동)
2)선택급여(냉난방 용품, 주거개선, IoT 안전망 설치) 등 서비스
3)대면·비대면 모니터링을 제공받는다.
급여 | 유형 | 내용 | 항목 및 단가 | 지급대상 (기준금액) |
필수 급여 |
의료 | ·협력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필요도 평가를 통해 케어플랜 수립 ·의료·복지·영양 상담, 모니터링 제공 |
·케어플랜 수립(72,610원) ·모니터링(10,550원/회) ·집중교육·상담(20,950원/회) |
협력의료기관 (월 61,290원) *변경 불가능 |
돌봄 | ·요양보호사 방문을 통해 가사 지원 및 간병 서비스 제공 | · 시간당 20,140원 *야간 및 주말 30% 가산 |
제공기관 (월 541,240원) *변경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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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사 | ·복지관, 민간 도시락 제공기관 등 활용, 식사·밑반찬·식재료 제공 | · 일반식 8,000원/1식 · 특수식 9,000원/1식 · 밑반찬·식재료 40,000원/1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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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 지원 |
·교통비 카드 지급, 택시업체 계약을 통해 이동시(외래진료 등) 교통비 지원 |
· 19,000원/회 | ||
선택 급여 |
· 주거환경 개선, 냉난방 기구, 안전망 설치 등 지원 가능 | 연간 200만 원* 이내 * 부가급여 제공시 150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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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 급여 |
· 복지용품, 필수생활용품 등에 한해 재가의료급여 예산 지원 가능 | 지원기간 중 50만 원 이내 |
참여지역
하단 표에서 우리 지역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세요!
시·도 | 시·군·구 | 총계 (73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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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(~’23.6, 38개) |
신규 (’23.7~, 35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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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| - | 동작구, 동대문구 | 2 |
부산 | 북구, 부산진구, 해운대구 | 동래구, 사상구, 서구 | 6 |
대구 | - | 달서구 | 1 |
인천 | 부평구 | - | 1 |
광주 | 서구, 광산구 | 남구, 북구 | 4 |
대전 | 서구, 대덕구 | 동구, 중구 | 4 |
울산 | - | 중구, 울주군 | 2 |
경기 | 부천시, 안산시, 남양주시, 양평군, 성남시, 파주시, 포천시 |
시흥시, 광명시 | 9 |
강원 | 춘천시, 원주시, 동해시, 태백시, 속초시, 삼척시, 홍천군, 화천군, 양구군, 인제군, 고성군, 양양군 |
강릉시 | 13 |
충북 | 진천군 | 청주시, 충주시, 제천시 | 4 |
충남 | 천안시, 청양군 | 서산시, 금산군 | 4 |
전북 | 전주시, 김제시 | 군산시, 익산시, 부안군 | 5 |
전남 | 순천시 | 여수시, 광양시, 고흥군, 영광군, 해남군 |
6 |
경북 | 포항시 | 안동시, 의성군, 구미시, 영천시, 김천시 |
6 |
경남 | 김해시, 통영시 | 진주시, 하동군 | 4 |
제주 | 제주시, 서귀포시 | - | 2 |
지원절차
대상자 선정 ▶ 케어플랜수립▶ 서비스 제공.연계▶ 모니터링
<상세 지원 절차 및 담당주체 확인하기>
첫번째,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담당자인 의료급여관리사(병원 협업)가
장기입원 사례관리 및 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서
퇴원자를 선정합니다.
두번째 케어플랜을 수립합니다.
의료급여관리사와 협력의료기관에서
퇴원 후 의료,요양 욕구에 따라 서비스 지원 계획이 수립됩니다.
세번째 서비스 제공 및 연계합니다.
의료급여관리사(통합사례관리,통합돌봄 등 협업)가
재가 의료급여제공하며 기존 복지 서비스를 연계합니다.
마지막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.
의료급여관리사분께서
주 1회씩 유선상으로 서비스 현황 및 지원 받는 대상자분 현황등을 체크합니다.
☎재가의료급여 지원 사업 담당 부서 안내
담당부서: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
책임자: 과장 백진주 (044-202-3090)
담당자: 사무관 박정현 (044-202-3091)
해당 지원사업을 통해서 병상이 아닌 내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생활함으로써
병상에서 보다 더 자유롭고 활력있는 삶이 오시길 기원합니다.
이상 오늘도 알찬 하루 보내시고
언제나 곁에 귀인과 행운이 따르기를 바랍니다.